HU HOSPITAL

서류발급 안내

PROCESS

증명서 발급 안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

접수

증명서 발급 승인

비용 수납

증명서 수령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장해진단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병사용진단서 준비물 : 3x4cm 사진 2매

의무 기록 사본 발급 절차

외래
환자

(원무과)
진료과 접수

(해당 외래)
의사 상담 및 승인

(원무과)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수납

(원무과)
사본 발급 교부

입원
환자

(병동)
간호사 상담 및 승인

(원무과)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수납

(원무과)
사본 발급 교부

DOCUMENTARY GUIDE

구비서류 안내

환자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 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환자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여권 및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여권 및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가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중복 위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시간 & 오시는 길

진료시간

  • 월 - 금 오전 8시 - 오후 6시
  • 토 요 일 오전 8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오후 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매주 일요일/공휴일은 휴진입니다.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3 휴병원

부산 도시철도 2호선 8번 출구에서 51m

주차안내

지하1층 타워주차장 및 외부 주차장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