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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는 게시판 전자우편(E-mail)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시일 2005년 8월 10일)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 행위 등 금지)

  1.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전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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