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병원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 안내입니다.
증명서발급 (2층 원무창구 이용)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
- 내원접수
- 병원접수
- 증명서 발급처리
- 발급비용 수납
- 증명서 수령
-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장해진단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 병사용 진단서 준비물 (3x4cm 사진 2매)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외래환자
- (원무과)
진료과 접수
- (해당외래)
의사상담 및 승인
- (원무과)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수납
- (원무과)
사본발급교부
입원환자
- (병동)
간호과 상담 및 승인
- (원무과)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수납
- (원무과)
사본발급교부
의무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목록으로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 본인 신청 |
환 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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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 학생증(주민등록증 미발급)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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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신청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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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신청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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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신청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목록으로 구분, 구비서류,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사망 |
신청인 신분증 |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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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중복위임 할 수 없음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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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등의 경우 |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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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행방불명인 경우 |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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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사무능력인 경우 |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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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병원 의료진 모두는 가족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최선의 진료와 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을 위해 휴병원 의료진과 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