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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휴병원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 안내입니다.

증명서발급 (2층 원무창구 이용)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

  1. 내원접수
  2. 병원접수
  3. 증명서 발급처리
  4. 발급비용 수납
  5. 증명서 수령
  •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장해진단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 병사용 진단서 준비물 (3x4cm 사진 2매)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외래환자
  1. (원무과)
    진료과 접수
  2. (해당외래)
    의사상담 및 승인
  3. (원무과)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수납
  4. (원무과)
    사본발급교부
입원환자
  1. (병동)
    간호과 상담 및 승인
  2. (원무과)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수납
  3. (원무과)
    사본발급교부

의무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목록으로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신청 환 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환자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 학생증(주민등록증 미발급)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친족이 신청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환자 대리인 신청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신청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목록으로 구분, 구비서류,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사망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중복위임 할 수 없음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등의 경우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인 경우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환자 의사무능력인 경우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휴병원 의료진 모두는 가족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최선의 진료와 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을 위해 휴병원 의료진과 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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